11월에 수업일수 20일 중에서 19일만 수업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환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운터에 문의하니
수업료66,000원÷20일=3,300원
3,300원×수업일수19일=62,700원+위약금6,600원=69,300원이 나오네요
20일 1개월 수업료가 66,000원인데 19일 수업료가 69,300원 이라
수업을 안 받은 1일은 환불 해줄 돈이 없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제 생각에는 1개월 수업료 66,000원에서 위약금6,600원을차감한
59,400원÷20일=2,970원
2,970×수업일수19일=56,430원+위약금6,600원=63,030원
이렇게 계산하여 2,970원을 환불 받는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카운터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합니다
11월23일 기준 해약하면서
3,300원×수업일수15일=49,500원+위약금6,600원=56,100원
나머지 5일 수업료 9,900원 환불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1월 6,600원 12월 6,600원의 위약금을
물어가며 환불을 하는 것도 언짢은데 수업일수에 따른
환불금액이라도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만약 제가 생각하는 계산이 맞다면 지금까지 환불하신
모든 회원들을 합하면 그 차액이 상당할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